공지사항
[보도자료] 7월부터 건설현장에 방화포 설치 의무화
작성자
boniara7
작성일
2024-03-04 07:50
조회
600
건설현장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전부개정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며 내․외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많고, 용접‧용단 등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다.
또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아직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도 없어 대피 시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아 고립되거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개정은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어 왔다.
*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건설현장 화재. 용접 불티가 천장 우레탄 폼에 튀어 발화한 것으로 총 50명(사망38, 중상4, 경상8)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3,286건으로, 55명이 숨지고, 268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전부개정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며 내․외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많고, 용접‧용단 등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다.
또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아직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도 없어 대피 시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아 고립되거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개정은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어 왔다.
*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건설현장 화재. 용접 불티가 천장 우레탄 폼에 튀어 발화한 것으로 총 50명(사망38, 중상4, 경상8)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3,286건으로, 55명이 숨지고, 268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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